자동이체하던 공과금·관리비…은행-2금융 간 '계좌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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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결제원, 내일부터 시행각종 자동이체 계좌를 한꺼번에 다른 통장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26일부터는 은행과 2금융권 사이에서도 가능해진다. 계좌이동 서비스가 확대되면 은행 자동이체 계좌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바꾸거나 반대 경우에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서 현황 조회·일괄 변경
자동납부 조회도 全카드사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끼리 또는 2금융권끼리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서비스에 동참하는 2금융권은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새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자동이체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신용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회사가 신한 국민 삼성 현대 우리 하나 롯데 비씨카드 등 전 업계 카드사에서 모든 카드업체로 늘어난다. NH농협 씨티 제주 전북 광주 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에서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와 보험회사 등을 연말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