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 '조국 논문표절 의혹' 본조사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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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석·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대가 최근 본조사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은 "최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의혹 본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위원회(본조사위)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크게 예비조사, 본조사, 연진위 조사 3단계로 나뉜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제보 내용과 증거 등을 조사해 본조사위에 넘기면, 본조사위는 이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뒤 연진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연진위는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보자·피조사자의 진술과 증거물 검증 과정 등을 거쳐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일부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대는 두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본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진위 조사 내용은 비공개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은 "최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의혹 본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위원회(본조사위)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크게 예비조사, 본조사, 연진위 조사 3단계로 나뉜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제보 내용과 증거 등을 조사해 본조사위에 넘기면, 본조사위는 이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뒤 연진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연진위는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보자·피조사자의 진술과 증거물 검증 과정 등을 거쳐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일부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대는 두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본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진위 조사 내용은 비공개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