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법원 "고객당 100만원 지급"
입력
수정
1심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중금속 검출 정수기' 논란을 빚은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니켈 도금 사항 알리지 않아 손해 인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코웨이는 지난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코웨이는 일부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객들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또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돌입,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니켈 도금 박리 가능성을 알았다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유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