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식' 인터넷 마스크 쇼핑몰 만들어 수천만원 가로채

충남경찰청, 폭력조직원 등 7명 사기 혐의로 입건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스크를 팔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0일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뒤 같은 달 31일부터 나흘 동안 마스크 구매 의사를 밝힌 282명으로부터 8천78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5묶음 9천원' 같은 광고 문구와 함께 자신들의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여러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를 현혹했다.

범행을 주도한 2명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인터넷 게임 머니 등으로 환전했다가 다시 현금화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늦추기 위해 물품을 배송한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했다"며 "이른바 부동산 떴다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금요일에 시작해 그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