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내 점포 30개' 골목형상점가로 지원…먹자골목 포함

강릉 커피거리·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등 지원 대상 확대
지자체가 별도기준 마련 가능…온누리상품권 환전 등 규정 위반시 지원 중단
앞으로 2천㎡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위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환전에 이용하는 등 온라인상품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은 최대 1년간 지원이 중단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대상으로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는데 시행령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2천㎡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천㎡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기존에 상점가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게 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지원 대상으로는 강릉 커피 거리, 서울 경복궁 역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해놓은 대표적 특화 거리가 꼽힌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인 점포들보다는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은 만큼 2천㎡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장이 별도기준을 만들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취지가 골목형 상점가라는 특색을 살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시행령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기본 규격만 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을 텐데 이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설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환전하는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1차례 위반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되고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3차 위반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원이 중단된다.

또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있다.

공개 범위는 시장 이름 및 주소, 점검 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안전등급 등이다.이를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 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