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원복지회관 시설물 임대료 3개월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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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선원복지회관 시설물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임차인들에게는 감면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모두 1천800여만원으로 센터 임대수익의 7.5%에 해당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전체 임대수익은 연간 2억4천여만원이다.
임대수익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전국의 선원회관 건물 및 시설물 유지와 선원 숙소 운영에 사용된다.
/연합뉴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임차인들에게는 감면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모두 1천800여만원으로 센터 임대수익의 7.5%에 해당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전체 임대수익은 연간 2억4천여만원이다.
임대수익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전국의 선원회관 건물 및 시설물 유지와 선원 숙소 운영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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