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찾아간 국세 환급금 있는지 카카오톡·문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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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434억원 미수령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를 다음달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시행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코로나19여파로 한 달 앞당겨 실시
이달 들어 국세청 지방청에서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로 연락하고 있다. 다음달 초부터는 처음으로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국세청 환급금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는 우편이나 전화로 알릴 계획이다. 이달 기준으로 미수령 환급금은 1434억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이 대부분이다.
국세 환급금과 미수령환급금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을 때나 근로·자녀장려려금을 찾아가지 않을 때 생긴다.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들도 적지 않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는 해당 계좌로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현금으로 찾아가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입금을 요구하거나 카드번호 같은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