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세금 1400억원…국세청 홈택스·정부24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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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금 약 1400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국고에서 잠자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천434억원에 이른다.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 편이다.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다.발송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때에도 수령 계좌를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즉 피싱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메시지도 국세청의 안내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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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천434억원에 이른다.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 편이다.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다.발송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때에도 수령 계좌를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즉 피싱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메시지도 국세청의 안내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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