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임대차 계약 신고제, 500만가구에 임대소득세 폭탄

집터뷰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

▶허란 기자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님 모시고 전월세 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신고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게 핵심인가요?
▷우병탁 팀장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엔 실거래가를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의 경우엔 그런 의무가 없었는데 이젠 전월세거래도 매매처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허란 기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죠?

▷우병탁 팀장
원래 거래신고는 과거엔 60일이었어요. 매매의 경우. 이게 개정되면서 현재는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전월세신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란 기자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우병탁 팀장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요. 보통 중개사를 끼고 하고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 통상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주고, 직거래의 경우 매수자나 매도인,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쪽에서 하게 됩니다.

▶허란 기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잖아요.

▷우병탁 팀장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지연해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작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허란 기자
허위신고일 때 최대 500만원이고 신고를 안 했을 때 100만원인 건가요?

▷우병탁 팀장
거래 한 부동산의 가격의 얼마인지, 지연된 시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과태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란 기자
모조리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일단 금액대가 있는 것부터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우병탁 팀장
전세를 기준이라면 3억을 넘는 거래, 월세를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을 넘는 것부터 1차적인 대상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점차 확대될 거라고 보면 결국 시간을 두고 모든 전월세거래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란 기자
한 마디로 국세청이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겠다는 걸로 읽히거든요.

▷우병탁 팀장
정확히 그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매매거래를 기준으로 보자면 매매한 거래가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고요, 시·군·구청에 등록된 실거래정보가 광역지자체로 넘어간 다음에 이 자료들이 다시 국토부로 넘어갑니다. 국토부로 넘어간 자료들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오죠. 열람뿐 아니라 일정 시기를 두고 국세청으로 모두 넘어갑니다.

▶허란 기자
세금 내는 사람이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우병탁 팀장
전국 전월세주택이 592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국토부 실거래가에 전월세정보로 찍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세입자들이 전월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그 확정일자를 받는 가구가 100만 가구 정도 돼요. 나머지 500만 가구 정도는 아직 신고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정보가 순차적으로 모두 공개가 된다면 수치상으론 500만 가구 이상의 소득이 잡히는 거죠.※ 전체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 채널 집코노미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허란 기자 촬영·편집 이지현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