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플랫폼산업 규제 TF'가 할 일, 해선 안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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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심사하는 별도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시켰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를 올해 집중 조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팀은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경쟁제한성 등의 판단기준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산업의 눈부신 진화과정을 고려할 때 기존 심사기준으로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공정위 설명은 이해가 간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슈들만 보더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단적인 사례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 지배력이 월등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통신망 이용료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그것이다. 데이터 수집 등에서 국내 사업자는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차별은 동등한 경쟁 보장 측면에서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플랫폼 분야는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 인수합병(M&A)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때 필요한 게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이다. 시장 획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배달의민족 M&A가 그렇다. 시장을 너무 좁게 잡으면 다른 영역과의 융합 흐름에 대응하기 어렵다. 국내 시장만 쳐다보면 해외 상황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합리적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
TF가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다. 플랫폼산업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영역에 속한다. 운영자는 물론 서비스 공급자·이용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TF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 규제 위주로 가면 국내 플랫폼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벌칙을 가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기업을 위축시킬 규제 남발은 곤란하다. 특히 플랫폼은 ‘갑’이고 나머지는 ‘을’이란 시각으로 접근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공정위가 구상하는 지침이 한국을 ‘규제의 갈라파고스’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역차별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M&A 판단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산업의 눈부신 진화과정을 고려할 때 기존 심사기준으로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공정위 설명은 이해가 간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슈들만 보더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단적인 사례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 지배력이 월등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통신망 이용료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그것이다. 데이터 수집 등에서 국내 사업자는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차별은 동등한 경쟁 보장 측면에서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플랫폼 분야는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 인수합병(M&A)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때 필요한 게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이다. 시장 획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배달의민족 M&A가 그렇다. 시장을 너무 좁게 잡으면 다른 영역과의 융합 흐름에 대응하기 어렵다. 국내 시장만 쳐다보면 해외 상황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합리적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
TF가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다. 플랫폼산업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영역에 속한다. 운영자는 물론 서비스 공급자·이용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TF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 규제 위주로 가면 국내 플랫폼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벌칙을 가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기업을 위축시킬 규제 남발은 곤란하다. 특히 플랫폼은 ‘갑’이고 나머지는 ‘을’이란 시각으로 접근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공정위가 구상하는 지침이 한국을 ‘규제의 갈라파고스’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역차별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M&A 판단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