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담합한 업체에 2년간 입찰 제한은 적절"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시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측량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 업체들과 담합했다.

이 사업은 담합 전 60∼80%이던 투찰률(예정 가격 대비 낙찰 금액 비율)이 담합 후 80∼90%로 뛴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받은 업체의 이익은 커지고, 서울시의 예산 지출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