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 괴질'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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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감시 및 조사체계가 운영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질환은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돼 현재 전 세계 13개국으로 퍼졌다. 지난 12일 기준 유럽에서는 약 230건(사망 2건 포함),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만 102건의 의심사례가 각각 보고됐다.
이 질환에 걸리면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의 전신성 염증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사망하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질환의 발병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 질환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해 신고대상 사례 정의와 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방대본이 마련한 신고대상 사례 정의는 세 가지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동시에 검사 결과 염증이 확인(염증의 검사실 증거-ESR, CRP, fibrinogen, procalcitonin, d-dimer, ferritin, LDH, interleukin 6, neutrophil의 상승; lymphocyte, albumin 감소 등)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염증이 심장·신장·폐·혈액·위장관·피부·신경계 중 2개 이상 다기관 장기를 침범해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일 때다. 세 번째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 노출력이 있어야 한다.가와사키병 진단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만족하는 소아·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는 소아·청소년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질환은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돼 현재 전 세계 13개국으로 퍼졌다. 지난 12일 기준 유럽에서는 약 230건(사망 2건 포함),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만 102건의 의심사례가 각각 보고됐다.
이 질환에 걸리면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의 전신성 염증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사망하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질환의 발병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 질환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해 신고대상 사례 정의와 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방대본이 마련한 신고대상 사례 정의는 세 가지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동시에 검사 결과 염증이 확인(염증의 검사실 증거-ESR, CRP, fibrinogen, procalcitonin, d-dimer, ferritin, LDH, interleukin 6, neutrophil의 상승; lymphocyte, albumin 감소 등)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염증이 심장·신장·폐·혈액·위장관·피부·신경계 중 2개 이상 다기관 장기를 침범해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일 때다. 세 번째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 노출력이 있어야 한다.가와사키병 진단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만족하는 소아·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는 소아·청소년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