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시설 집합금지 내달 7일까지…"위반시 고발"
입력
수정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오는 6월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363개 등 4016개 업소다.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한다.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삼는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성인들의 노래연습장 이용은 가능하다.
애초 인천에서는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이 유흥주점의 경우 5월 10∼24일, 단란주점 5월 14∼24일, 노래연습장이 5월 21일∼6월 3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
학원 5582개, PC방 920개, 실내체육시설 1403개의 업소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기간을 역시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이들 시설도 모두 지난 24일 해당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 청소년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같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할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모 노래클럽 업주(65·여)가 지난 12일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중년 여성 4명을 손님으로 받아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