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절차 간소화…연내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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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축산물 HACCP을 신청할 때 관리항목 전체 내용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요 관리점 등 핵심만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제출로 대체할 예정이다.또 축산물 HACCP 변경 신고사항은 '중요 관리점'과 '소재지'로 규정하기로 했다.
식품 HACCP 연장을 신청할 때는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을 고려해 사본 제출도 인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식품 HACCP을 받을 때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총괄 담당자가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금은 축산물 HACCP을 신청할 때 관리항목 전체 내용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요 관리점 등 핵심만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제출로 대체할 예정이다.또 축산물 HACCP 변경 신고사항은 '중요 관리점'과 '소재지'로 규정하기로 했다.
식품 HACCP 연장을 신청할 때는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을 고려해 사본 제출도 인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식품 HACCP을 받을 때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총괄 담당자가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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