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보릿고개 겪는 여행사, 망설이지 말고 대응센터 오라

전문위원 기업의 동반자 위치에서
지원금 신청·법률 상담

한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광·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업계가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의 ‘서울 마이스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발발과 동시에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인사·노무, 경영·법무, 회계·세무 분야별로 각 두 명의 자문위원이 상담과 컨설팅을 맡는다. 인사·노무는 고용유지지원금, 유연근무제지원금 등 고용장려금부터 인력 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폐업과 휴업, 계약 취소에 따른 세금신고와 회계처리 절차 등은 회계·세무 분야가, 행사취소와 계약 손해배상, 수금 관련 문제는 경영·법무 분야가 맡고 있다.인사·노무 전문위원인 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관광·마이스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은 근로계약서와 연차휴가, 임금협상, 징계, 해고 등 일반적인 인사노무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유연근무제지원금 등 고용장려금과 휴업·휴직에 따른 인력계획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내용도 복잡하고 요건도 까다로운 탓에 필요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껏 기대했다가 까다로운 조건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여행사 대표는 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직원들이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 업무를 처리하느라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근로시간이 줄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아니라 시차출퇴근제 지원금(일가정양립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기업은 대부분 폐업, 부도 직전의 위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를 찾는다. 센터는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제공하지만 회사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에서 상담도 제공한다. 일률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찾아주고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98%에 달하는 서비스 만족도와 센터 재방문율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어려움을 겪는 관광·마이스 기업체라면 이제라도 고민하지 말고 센터를 찾기 바란다. 코로나 보릿고개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여정에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가 든든한 버팀목,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노무법인 대정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