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없이 버스·택시 못 탄다…내일부턴 비행기도
입력
수정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제한이 26일부터 시행된다.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증교통에 탑승하려 한다면 버스·택시 기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 택시, 철도 등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승차 거부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마스크 미착용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는 '권장'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국이나 지자체가 직접 단속에 나서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내일인 27일부터는 국제·국내선 모든 항공기 탑승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무원과 승객 모두 마찬가지다.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기준 코로나19 운수종사자 확진자 수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제한이 26일부터 시행된다.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증교통에 탑승하려 한다면 버스·택시 기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 택시, 철도 등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승차 거부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마스크 미착용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는 '권장'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국이나 지자체가 직접 단속에 나서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내일인 27일부터는 국제·국내선 모든 항공기 탑승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무원과 승객 모두 마찬가지다.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기준 코로나19 운수종사자 확진자 수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