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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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예상했다.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돼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와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돼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예상했다.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돼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와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돼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