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코로나 극복 대화' 요구안 제시…해고금지 최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도 요구…민주노총 "절대로 안 뛰쳐나갈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6일 정부와 경영계에 제시할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의 요구안은 해고 금지 등 큰 틀에서는 비슷했지만, 각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양대 노총은 이날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관련해 각자가 마련한 요구안을 공개했다.

양대 노총의 요구안은 토론회 직후 열린 노사정 실무 협의에 제출됐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국면에서 해고 금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고용률 등을 지표로 삼아 '고용 총량 유지 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은 해고 금지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의 2∼3차 대유행과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국고 지원 확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도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해고 금지를 권고하고 사용자 단체는 회원사에 해고 금지 지침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경영상 해고(구조조정)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금지법'의 입법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즉각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일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고통 분담'을 내세워 임금 인상 자제 등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조직화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올해 임금 인상분의 3분의 2로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벌이고 나머지는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한 '착한 소비'에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국 단위의 노사정 대화에서 임금과 관련한 타협은 어렵다며 "지역, 산업, 업종 단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타협도 할 수 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민주노총이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대화를 탈퇴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나가는 것으로, 중간에 안 뛰쳐나가는 것으로 내부 결의를 모았다"며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