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6·25영웅 백선엽 찾아가 "현충원 고집하면 파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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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가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을 고집하면 파묘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 장군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 장군 측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이 찾아온 건 지난 13일이다. 백 장군 측은 "평소에 정부 측에서 별 연락이 없었는데 '청와대 요청 사항'이라며 국방부에서 최근 장군님의 공적(功績)과 가족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뒤 보훈처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했다.
사무실에 찾아온 보훈처 직원들은 "장군님 근황이 염려스럽다"며 장지(葬地)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만약에 백 장군께서 돌아가시면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래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의 상징성이 큰 만큼 별세 시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현재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자리가 없지만 '국가유공자 묘역(1평)'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보훈처 측에서 "서울현충원에는 장군 묘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법안 개정을 (일부 여권에서)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다.광복회는 지난 4·15 총선 직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를 이장하고 친일 행적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뽑혀 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광복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백 장군은 6·25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광복 이전 간도특설대 장교로 근무해 친일파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 장군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 장군 측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이 찾아온 건 지난 13일이다. 백 장군 측은 "평소에 정부 측에서 별 연락이 없었는데 '청와대 요청 사항'이라며 국방부에서 최근 장군님의 공적(功績)과 가족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뒤 보훈처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했다.
사무실에 찾아온 보훈처 직원들은 "장군님 근황이 염려스럽다"며 장지(葬地)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만약에 백 장군께서 돌아가시면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래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의 상징성이 큰 만큼 별세 시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현재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자리가 없지만 '국가유공자 묘역(1평)'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보훈처 측에서 "서울현충원에는 장군 묘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법안 개정을 (일부 여권에서)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다.광복회는 지난 4·15 총선 직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를 이장하고 친일 행적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뽑혀 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광복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백 장군은 6·25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광복 이전 간도특설대 장교로 근무해 친일파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