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에 남아있는 항균제·농약 관리기준 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
축·수산물과 벌꿀, 농산품 등 식품에 남아있는 항균제와 같은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남아있는 미허가 항균제의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 이하로 적용한다.

또 올해 8월부터는 농산물에 남아있는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 허용 기준도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산수유, 살구, 오미자, 체리 등에 적용되던 농약 델타메트린의 잔류 허용 기준은 0.5㎎/㎏에서 0.3㎎/㎏으로 낮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