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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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0여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했다. 또한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하면서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찬반토론만 허용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 등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한국당의 기회균등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선포에 대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 자율권의 일종"이라며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수정안의 개정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으로 원안과 동일하다"며 "원안의 개정취지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제한 토론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된다"며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나 경제정책 등과 관련된 주요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무제한 토론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 소수파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보장하는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의안에 대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수정안은 원안이 정해놓았던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이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국민대표성의 제고라는 법안의 근본 목적과 반대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헌재는 27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0여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했다. 또한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하면서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찬반토론만 허용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 등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한국당의 기회균등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선포에 대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 자율권의 일종"이라며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수정안의 개정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으로 원안과 동일하다"며 "원안의 개정취지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제한 토론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된다"며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나 경제정책 등과 관련된 주요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무제한 토론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 소수파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보장하는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의안에 대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수정안은 원안이 정해놓았던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이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국민대표성의 제고라는 법안의 근본 목적과 반대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