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멤버십만 포털 검색에서 특별 표시…독과점 재논란(종합)

네이버페이 가맹점 아이콘에 자사 멤버십 표기…포인트 적립률 표시도 슬쩍 부활
'검색시장 지배력 남용' 공정위 경고에도 지속 시도…네이버 "이용자 혜택 인지용"
네이버가 간편결제와 유료 멤버십 등 자사 서비스를 포털 검색에서 눈에 더욱 잘 띄게 표기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네이버 검색 광고에 나오는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의 아이콘에 유료 회원제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표기가 붙는다.

해당 가맹점에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물건을 사면 최대 4%의 추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네이버는 또 네이버페이 가맹주가 검색 광고를 하면 광고 제목 오른쪽 끝에 뜨는 'N페이 3%'라는 적립률 표기를 최근 복원했다. 이는 2017년 당시 도입을 시도했다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이다.

다른 인터넷 오픈마켓도 자사가 직접 파는 상품을 교묘히 더 눈에 띄게 하는 등 수법을 쓰고 있지만, 네이버는 국내 포털 검색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타사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2013년에 이 문제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받은 후 1천억원의 공익 기금 출연 등 동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했고, 2018년에도 수차례 현장 조사를 받았다.

간편결제 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검색 엔진을 네이버가 장악한 상황에서 이런 표기는 '광고를 하고 싶으면 네이버페이부터 쓰라'는 얘기"라며 "공정한 행위가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 밖에도 2018년에 '스토어팜'의 구매 버튼을 'N페이 구매'로 표기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문을 보내 개선을 권고하자 두 달여 만에 이를 'N 구매하기'로 바꾸는 등 자사 서비스를 포털에서 우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가 인터넷 쇼핑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세우는 등 사업 확장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로고는 멤버십 이용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아이콘에 '+'만 추가되는 것"이라며 "다른 플랫폼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추가적립 혜택을 원하는 멤버십 이용자들의 구매 전환을 높여 중소상공인들의 성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제에 검색 시장 독과점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는 올해 3월 기준 PC 통합검색 쿼리 점유율이 73.3%에 달하는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의 압도적 강자지만, 당국의 독과점 규제에서는 검색 시장의 특수성을 들어 매번 빠져나간다.
검색 시장은 다른 업종과 달리 시장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른바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논리를 네이버는 내세운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획정 기준,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구성하기도 했다.

구글은 상품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위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2017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약 24억 유로(3조2천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과거 규제는 따르기 어렵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