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신도시發 '딱지 소송' 전국 수십만 가구 타깃될 수도
입력
수정
지면A3
"당사자간 합의계약도 무효라니…"고덕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다른 신도시에서도 ‘딱지’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딱지를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의의 매수자 피해 잇따를 듯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 광교와 하남 위례, 고양 향동 등의 신도시에서도 이주자 택지 분양권과 관련한 소송이 각각 2~4건 제기됐다.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판교에서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덕과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비슷한 기획 소송이 잇따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는 데다 원주민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가 소송을 낼 수 있어 소송 건수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개발한 지 10여 년이 지난 광교 등 2기 신도시에서 소송이 시작되고 있고, 일산 등 1기 신도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된 전국의 수십만 가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개발 중인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딱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매수하고자 하는 딱지가 과거 몇 번이나 전매를 거친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나현호 금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맺어진 계약이 취소된다는 것은 매수자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혁/신연수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