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상 없지만…올 稅부담 크게 늘어난다
입력
수정
지면A3
내달 1일이 종부세 기준일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종부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지만 주택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진 탓이다. 올해 종부세는 다음달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공시가격 크게 오른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아져
종부세 대상 9억 초과 아파트
31만가구로 작년보다 42%↑
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표가 클수록 세율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다. 과표가 3억원 이하면 0.5%, 94억원을 넘으면 2.7%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75% 올랐다. 2007년 이후 최대 폭 증가다. 작년 14.02%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 강남구는 25.57%, 서초구는 22.57%, 송파구는 18.45%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경계선에 있던 아파트들이 대거 9억원을 초과했다. 전국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많아졌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포인트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5%였던 비율은 올해 90%로 높아졌다. 2022년까지 100%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작년 9억원이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이 지역 평균(25.57%)만큼 올랐다고 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1억3013만원이 된다. 이 주택 소유주는 작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 공제액 9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한 2억711만7000원에 대해 약 103만5585원(세율 0.5%)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것만 반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파트 가격이 이후 크게 하락한 것은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지역 아파트 중 가격이 10~20% 떨어진 곳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시점에선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져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야 하는 종부세 금액보다 더 많이 낸다고 느끼는 납세자들이 생겨날 공산이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하반기 종부세 납부 시점에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의 세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전년(44만6000명) 대비 27.7% 증가했다. 세액은 2조1148억원에서 3조3471억원으로 58.3% 많아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