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창제와 위안부 제도 구분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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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공창제 희생자중 위안부에만 관심보이는 건 특권" 주장
일본연구자 "위안부 제도 운영 주역은 일본군…외출·폐업·거부의 자유 없었다" 지난 26일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한 발언이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류 교수는 "식민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공창제는 국가, 남성, 가부장, 매춘업자들이 암묵적으로 협력해 최하층의 가난한 여성을 성적으로 약취한 부도덕한 일이었다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그 많은 공창제 희생자 중 유독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공창제 피해자를 구분하고 위안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류 교수는 "위안부를 국가의 강제 연행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업자가 취업 사기를 한 것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의 이들 발언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망언'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무시하거나 망언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족주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 격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교수 등이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 '정의를 위한 투쟁'(http://fightforjustice.info/)은 일제하 위안부 제도와 공창 제도의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을 소개했다.
우선 공창제도 하에서 여성의 외출 자유가 부분적으로 존재했지만 위안부의 경우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결론이다.
정의를 위한 투쟁 사이트(이하 사이트)는 "1933년부터 일본 내무성은 공창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해 외출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지도했다"며 "'공창제는 성노예 제도가 아닌가'하는 비판을 외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사이트는 "이에 비해서 '위안부'제도에서 일본군은 외출의 자유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창저우(常州)에 주둔했던 독립공성중포병(獨立攻城重砲兵) 제2대대가 1938년에 만든 '창저우 주둔간 내무규정'에는 '영업자(위안부)는 특히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외출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일정한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외출을 금한다는 것은 외출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창제도와 관련, 일본 내무성은 자유 폐업의 규정을 명목상으로나마 뒀으나 위안부제도에서는 자유폐업의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사이트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사이트는 성관계 갖기를 거부할 권리 측면에서 공창제의 경우 실제론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형식상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었으나 위안부의 경우 "거부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거부시 업자나 군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지적했다. 사이트는 류 교수의 '취업사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소개하고 있다.
류 교수의 '취업사기' 주장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조선인 알선책의 꼬임에 속아 집을 나섰다가 위안소에 가게 됐다는 피해자들 증언에 비춰 보면 일견 근거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사이트는 본질적으로 위안부 제도 자체가 일본군이 주도한 것임을 강조한다.
즉, 위안부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의한 취업사기가 있었다 해도 제도 자체를 주도적으로 운용한 일본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이트는 "일본군은 위안소를 군 시설로 갖고 있었다"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주역은 일본군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자가 위안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군이 감독·통제했으므로 군의 수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군 위안소는 군의 후방시설, 병참 부속 시설로 만들어졌다"며 "육군에는 군인·군무원을 위한 음식물이나 일용품을 제공하는 매점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필요한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본 현대사 연구자인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는 2015년 3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찰 자료에 따르면, 업자가 속여서 끌고 가려 했다는 것에 대해 (일본) 경찰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야시 교수는 "1937년 일중(日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업자가 속여서 끌고 가는 것을 경찰이 제지했다"며 "범죄니까 정부가 체포한 셈이다.
즉 업자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일본군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끌려간 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갔다는 것을 일본군 장교와 군의관들도 알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자료는 많이 있다"고 소개한 뒤 "만약 업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일본군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시켰다"며 군의 책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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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자 "위안부 제도 운영 주역은 일본군…외출·폐업·거부의 자유 없었다" 지난 26일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한 발언이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류 교수는 "식민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공창제는 국가, 남성, 가부장, 매춘업자들이 암묵적으로 협력해 최하층의 가난한 여성을 성적으로 약취한 부도덕한 일이었다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그 많은 공창제 희생자 중 유독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공창제 피해자를 구분하고 위안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류 교수는 "위안부를 국가의 강제 연행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업자가 취업 사기를 한 것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의 이들 발언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망언'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무시하거나 망언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족주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 격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교수 등이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 '정의를 위한 투쟁'(http://fightforjustice.info/)은 일제하 위안부 제도와 공창 제도의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을 소개했다.
우선 공창제도 하에서 여성의 외출 자유가 부분적으로 존재했지만 위안부의 경우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결론이다.
정의를 위한 투쟁 사이트(이하 사이트)는 "1933년부터 일본 내무성은 공창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해 외출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지도했다"며 "'공창제는 성노예 제도가 아닌가'하는 비판을 외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사이트는 "이에 비해서 '위안부'제도에서 일본군은 외출의 자유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창저우(常州)에 주둔했던 독립공성중포병(獨立攻城重砲兵) 제2대대가 1938년에 만든 '창저우 주둔간 내무규정'에는 '영업자(위안부)는 특히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외출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일정한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외출을 금한다는 것은 외출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창제도와 관련, 일본 내무성은 자유 폐업의 규정을 명목상으로나마 뒀으나 위안부제도에서는 자유폐업의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사이트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사이트는 성관계 갖기를 거부할 권리 측면에서 공창제의 경우 실제론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형식상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었으나 위안부의 경우 "거부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거부시 업자나 군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지적했다. 사이트는 류 교수의 '취업사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소개하고 있다.
류 교수의 '취업사기' 주장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조선인 알선책의 꼬임에 속아 집을 나섰다가 위안소에 가게 됐다는 피해자들 증언에 비춰 보면 일견 근거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사이트는 본질적으로 위안부 제도 자체가 일본군이 주도한 것임을 강조한다.
즉, 위안부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의한 취업사기가 있었다 해도 제도 자체를 주도적으로 운용한 일본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이트는 "일본군은 위안소를 군 시설로 갖고 있었다"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주역은 일본군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자가 위안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군이 감독·통제했으므로 군의 수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군 위안소는 군의 후방시설, 병참 부속 시설로 만들어졌다"며 "육군에는 군인·군무원을 위한 음식물이나 일용품을 제공하는 매점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필요한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본 현대사 연구자인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는 2015년 3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찰 자료에 따르면, 업자가 속여서 끌고 가려 했다는 것에 대해 (일본) 경찰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야시 교수는 "1937년 일중(日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업자가 속여서 끌고 가는 것을 경찰이 제지했다"며 "범죄니까 정부가 체포한 셈이다.
즉 업자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일본군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끌려간 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갔다는 것을 일본군 장교와 군의관들도 알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자료는 많이 있다"고 소개한 뒤 "만약 업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일본군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시켰다"며 군의 책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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