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미루면 뭐하나…"방역수칙 위반 학원 '휴원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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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학교와 달리 학원엔 '휴원권고'만 가능학원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으로 일부 지역 학교들이 27일부터 시작하는 2차 등교 개학을 미룬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 학원에는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학원 영업정지 처분 가능" 法개정 추진
교육부는 앞서 ‘등교 수업 대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일환으로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학원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법령상 교육청은 학교와 달리 학원에는 ‘휴원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원 영업권 제한 및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학원은 갈 수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자니 감염이 될까봐 불안하고, 안 보내자니 입시경쟁에서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불안한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학원에 대한 운영명령권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갖는 마땅한 권한이다. 속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전북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학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단 행정명령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실질적 학원 지도·감독권자인 시·도교육감은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를 바꿔 방역 수칙 위반 학원은 교육감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 사걱세는 현행 학원법상 감염 의심자를 격리 조치하는 주체가 학원 운영자로 돼 있는데, 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학원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걱세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며 학원 휴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며 “교육 당국은 조속한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학원·교습소·독서실을 포함해 스터디카페 등 법 사각지대 방역 점검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