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나선다…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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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시 세제혜택 환수…등록 말소 검토정부가 하반기부터 임대사업자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임대료 증액이나 의무임대기간을 어긴 내용이 적발되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안에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다음달 말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와 연계해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공적 의무 위반 사실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1994년 도입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4~8년)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준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관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6월 말까지 위반 내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한다. 과태료는 각 1000만원이다. 3월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자진신고된 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 가구가량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미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조속히 시정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자진신고가 종료된 7월부턴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미 제공한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임대료 증액 ‘5%룰’을 어긴 경우와 의무임대기간을 어긴 경우 과태료는 3000만원이다.5%룰 등 중대의무를 위반하면서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까지 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가중한다. 자료 제출 등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연례적으로 추진해 부실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