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건·조윤희, 결혼 3년만에 협의이혼…"딸 양육권은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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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동건(40)과 조윤희(38)가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28일 양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조윤희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조윤희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또한 "이동건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2017년 KBS 2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로 인연을 맺고 그해 2월 교제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입장을 내놨다.슬하에는 같은 해 12월 낳은 딸이 하나 있다. 이혼 후 딸에 대한 양육권은 엄마인 조윤희가 갖기로 했다고 킹콩바이스타쉽이 밝혔다.
이동건 조윤희 이혼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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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양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조윤희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조윤희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또한 "이동건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2017년 KBS 2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로 인연을 맺고 그해 2월 교제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입장을 내놨다.슬하에는 같은 해 12월 낳은 딸이 하나 있다. 이혼 후 딸에 대한 양육권은 엄마인 조윤희가 갖기로 했다고 킹콩바이스타쉽이 밝혔다.
이동건 조윤희 이혼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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