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갤노트7 폭발 사태에 삼성전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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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불안감 느꼈어도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상고 기각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럭시노트7의 자연 발화와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당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출시 닷새 만에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고 국내외 시장에서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제품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는 결국 같은 해 9월 2일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다.
이에 소비자 1천858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 단종 조치로 수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충전 기능이 제한되면서 사용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며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204명의 소비자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기기는 0.01%에 불과한 점, 리콜 절차상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당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출시 닷새 만에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고 국내외 시장에서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제품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는 결국 같은 해 9월 2일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다.
이에 소비자 1천858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 단종 조치로 수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충전 기능이 제한되면서 사용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며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204명의 소비자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기기는 0.01%에 불과한 점, 리콜 절차상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