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피해자 15명 주민번호 변경…3년간 1천500명 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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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3년…변경사유 '보이스피싱'이 최다 중학생인 A양은 SNS에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다가 이를 보고 접근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나체 사진·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퍼뜨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개인정보가 악용될까봐 두려워하던 A양은 올해 초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이 대폭 단축된 덕에 몇주만에 새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지난 1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원을 사기당했다. 사기범에게 주민등록표 등본까지 팩스로 보내는 바람에 추가피해를 걱정하던 그는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나서야 한시름을 덜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난 26일까지 3년간 이들을 포함해 모두 1천503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 가운데에는 A양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15명이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에는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2∼5주 안에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위원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등 관련 피해자의 신청 건을 '긴급안건'으로 분류해 되도록 3주 안에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난 26일까지 모두 2천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인 317건을 제외하고 2천88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
심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한 사례는 모두 1천503건이다.
나머지 585건은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변경신청, 신청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기각·각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가된 건의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327건, 가정폭력 319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70건, 성폭력 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가 완료된 2천88건을 신청자 성별로 보면 여성이 1천23명(68.1%), 남성은 480명(31.9%)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를 넘었다.
연령대는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10대 이하 109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사례 중 최연소는 생후 2개월 영아였다.
이 아기는 조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우려를 인정받았다.
최고령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수천만원의 사기를 당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보낸 88세 노인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2017년 5월30일 도입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6개월인 법정처리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방식 서비스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번호 유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언제든 위원회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이 대폭 단축된 덕에 몇주만에 새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지난 1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원을 사기당했다. 사기범에게 주민등록표 등본까지 팩스로 보내는 바람에 추가피해를 걱정하던 그는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나서야 한시름을 덜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난 26일까지 3년간 이들을 포함해 모두 1천503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 가운데에는 A양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15명이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에는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2∼5주 안에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위원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등 관련 피해자의 신청 건을 '긴급안건'으로 분류해 되도록 3주 안에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난 26일까지 모두 2천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인 317건을 제외하고 2천88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
심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한 사례는 모두 1천503건이다.
나머지 585건은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변경신청, 신청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기각·각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가된 건의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327건, 가정폭력 319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70건, 성폭력 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가 완료된 2천88건을 신청자 성별로 보면 여성이 1천23명(68.1%), 남성은 480명(31.9%)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를 넘었다.
연령대는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10대 이하 109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사례 중 최연소는 생후 2개월 영아였다.
이 아기는 조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우려를 인정받았다.
최고령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수천만원의 사기를 당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보낸 88세 노인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2017년 5월30일 도입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6개월인 법정처리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방식 서비스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번호 유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언제든 위원회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