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비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 폭 더 커질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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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선 적극적 재정, 통화정책 필요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비관적으로 본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갈등 주시, 환율시장 변동성 확대시 조치
◆금리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져이 총재는 이날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3.1%로 당초보다 0.7%포인트 높였다. 기준금리는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이 총재는 "이번 전망(-0.2%)은 전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도달하고,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졌다"며 "당분간 경제 전망은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대한 가정에 기초해 짚어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또 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성장, 저물가 충격이 우려된다며 6명의 금통위원(조윤제 위원 제외) 만장일치로 5월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전했다. 사상 최저 수준인 0.5% 금리에 대해선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실효하한은 유동성 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이다. 즉 중앙은행이 실제로 인하할 수 있는 한계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자본유출 측면에서 국내 실효하한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면서도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리면 실효하한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고채 발행에 시장 불안해지면 적극 나설 것"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정책을 펴는 데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긴 시기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이 불안정하다면 한은이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적기에 국고채 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매입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실물 경제와 달리 금융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데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 주요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투자심리를 키웠다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감이 조정되고 가격 변수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상당히 양호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환율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위원, 금통위 의결서 제외 '사상 처음'
한편 이날 새 진용을 꾸린 금통위는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 임명된 조윤제 금통위원(사진)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 관련 문제로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주식 상한액인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상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 이 총재는 "조 위원이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할 법규, 절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