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명중 3명...하루 아침에 '10억' 번 '줍줍' 청약당첨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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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3명…시세차익 최대 '10억원'‘로또 아파트’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숲역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추가 모집 당첨자 3명이 나왔다. 당첨된 이들은 최대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단 계약금 바로 내야…세금 부담도 커
28일 오후 1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 약 3만명이 동시 접속했다. 아크로 라이프의 홈페이지는 접속에 장애를 겪는 등 많은 사람들이 당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약 20분간 실시간으로 당첨자 3명과 예비 당첨자 30명이 선정됐다.이번 잔여가구 공급은 미계약분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데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3년전 분양가에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전용면적 97㎡B·159㎡·198㎡ 각각 1가구씩 모집하는 데 총 26만4625명이 신청해 8만82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림산업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유튜브 영상으로 추첨을 하는 만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추첨 과정 전부를 공개했다. 추첨자를 표시한 리포트를 인쇄하기 위해 프린터기에 종이를 넣는 것부터 추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것 등 사소한 준비 과정까지 방송했다.
당첨자 선정은 접수 번호를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택형 별로 진행한 선정과정에서 전용 전용 198㎡는 접수번호 12만9133번이, 전용 159㎡는 5만3492번이 당첨됐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전용 97㎡는 22만8452번이 선정됐다. 접수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된 점을 감안할 때 당첨자는 마감시간에 임박해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당첨자들은 내일(29일)까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계약금은 전용 97㎡B가 1억7410만원, 159㎡는 3억420만원, 198㎡은 3억7580만원이다. 현실적으로 이 금액을 하루만에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림산업 본사로 가 신분증과 임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등 준비서류를 내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중도금 10%,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 납부일은 9월 29일이다.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치르게 돼 있다. 입주 지정일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0~60일 이내다.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못 내면 연 3%의 지체이자율을 일할 계산해 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제공되지 않는다.대림산업 측은 당첨자들에게 개별 연락 후 계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내일 오후 4시까지 계약금 납부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당첨자 1번에게 계약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 예비 당첨자는 면적 별로 당첨자의 10배수까지 선정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과 구비서류 등은 아크로 라이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에 들어서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지하 5층~지상 49층의 총 280가구(전용 91~273㎡) 규모다. 한강과 서울숲을 접하고 있어 우수한 조망권을 자랑한다. 최근 외관 작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가격은 3년 전 분양가로 전용 97㎡B이 17억4100만원, 159㎡는 30억4200만원, 198㎡는 37억5800만원이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숲역 인근 아파트 가격은 크게 뛰면서 이번 추가 공급분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인근에 2017년 지어진 ‘서울숲트리마제’ 전용 84㎡의 현재 호가는 29억원 수준이다.
다만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우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 세금이 만만치 않다. 단기차익을 노리려는 이들은 통상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의 80%에 달하는 잔금을 치루고 등기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에 매도를 하려는 이들이 많다. 만약 전용 97㎡B를 분양가보다 10억원이 오른 27억4000만원으로 1년 내에 판다면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4억2000여만원 수준이다. 시세차익의 반 이상이 세금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