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 해양리조트 특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는 고흥군 도양읍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우주 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양 일반산업 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투기요인이 소멸했다. 우주 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은 애초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 달 17일까지로,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흥군수가 재지정을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으로 1.17㎢ 1천 46필지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4년 6월 17일까지 4년간이다.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녹지지역인 경우 100㎡ 초과,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구역의 경우 90㎡ 초과 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를 하려면 고흥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고흥군수가 의무를 이행토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