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옛말" 제주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 둔화

4.9%↑ 전국 11위…"부동산 경기침체·인구유입 정체 원인"
제주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이 둔화했다. 제주도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4.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기준 증가율 10.7%보다 6.22% 포인트 감소해 상승 폭이 현저히 낮아졌다.

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번째를 기록했다. 제주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 2018년 17.51% 등으로 고공행진을 해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도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 둔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구 유입 정체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시 4%, 서귀포시는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지역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등으로 제주시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관리지역 5.56%, 상업지역 4.36%, 주거지역 4.16%, 녹지지역 3.55%, 공업지역 3.55%, 농림지역 2.32%, 자연환경 보전지역 1.09% 순이다. 지목별 상승률은 공장 5.07%, 대 4.77%, 전 4.21%, 잡종지 4.14%, 임야 3.95% 순이다.

지목상 답 지역은 개별공시지가가 0.58% 하락했다.

제주에서 1㎡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로, ㎡당 680만원을 기록했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당 524원이다.

연도별 지가변동률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5월 29일 양 행정시장이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9천868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 지가를 산정한 후 도민 의견 수렴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55만5천419필지다.

도는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 열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