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사실상 폐쇄[종합]

"최악 피하려는 불가피한 조치"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로, 28일부터 2주간이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3일 물류센터 근무자가 17세 아들과 함께 확진됐다. 이후 이 물류센터 근무자 중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쿠팡 측은 지난 26일 이 물류센터를 자진 폐쇄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처분 대상 장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집기 등 시설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의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2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이 지사는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강제 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작업환경이 비슷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다"며 "자칫 상품 배달 아닌 '코로나 배달'이라는 최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시설운영자 측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기업 내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원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풀링(Pooling) 검사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풀링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