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韓銀 사상 처음 금통위 '제척'
입력
수정
지면A12
보유 주식, 법 허용 범위 넘어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됐다.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공직자윤리법이 허용하는 상한액(3000만원)을 웃돌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척 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제척 사유 발생으로 금통위원이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정책 결정회의서 배제
한은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앞서 조 위원이 스스로 제기한 제척(배제) 신청을 종합 검토해 이를 받아들였다. 조 위원이 배제되면서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한 6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지난 1월 관보에 따르면 조 위원은 SGA 선광 쏠리드 등 코스닥시장 종목 세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종목의 가치가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을 웃도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차관급인 조 위원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만큼 이달 20일 혁신처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조 위원 측은 “코스닥 종목의 거래량이 워낙 없어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은 주식을 보유했을 때 지켜야 하는 법규 및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위원의 ‘처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금통위원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다 4월 17일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