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반대는 단 1표(종합2보)

단순 시위 참여자도 처벌 가능…미중 갈등 증폭 우려
리커창 "미중 공동 이익 존재…다투면 상처만 남아"
코로나19 '결정적 성과' 자평·1천조원 부양책 내놓고 양회 폐막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28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찬성 2천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중국이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적용될 법을 직접 제정하고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로 전례가 없는 일로 홍콩 민주화 진영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여겨진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반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의결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활동'도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홍콩인들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지난해 벌어졌던 시위사태가 재연될공산이 크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홍콩 입법회에서 야당인 소속 테드 후이 의원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항의해 의장석에 썩은 화초를 던졌다가 회의장 밖으로 쫓겨났다.

홍콩 도심 쇼핑몰에서도 100여명의 시민이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장기 번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홍콩 특구정부와 행정장관의 법에 따른 통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미중 갈등 격화 상황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는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며 "중미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되지만, 서로 다투는 것은 상처만 남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지난 1월부터 중국 전역을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동안 연기된 뒤 지난 21일 개막해 이날 마무리됐다.

앞서 중국 지도부가 이번 양회를 코로나19 승리 선언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최근 지린(吉林)성 등 지역 집단 감염에 역유입까지 지속되면서 결국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는 하지 못하고 "결정적 성과"를 냈다는 자평으로 양회를 마무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에 중국은 이례적으로 올해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중국 정부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최소 1천조원에 달하는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인 '코로나19 뉴딜'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