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될까…'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 권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이 참여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이 참여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임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현재 공개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했다. 중앙임상위는 이 자리에서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도입할지, 도입한다면 어떤 환자에 투약할지 등을 논의했다.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왔던 항바이러스제다. 이 제품은 에볼라 치료제로 허가받지는 못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후 새롭게 주목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사망률은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 7.1%, 위약 투여군에서 11.9%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NIH 협력기관 자격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이날 중앙임상위에서는 국내에서도 일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과 도입 후 우려되는 점 등이 골고루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앙임상위의 의견 등을 검토해 오는 29일 브리핑에서 향후 렘데시비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방대본은 중앙임상위 논의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특례수입 또는 긴급수입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