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代作 혐의 조영남, 눈물로 무죄 호소…"내 작품은 팝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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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그림 대작(代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권순일)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작품을 '팝아트'라고 주장하며 "화투 그림은 미국 화가 앤디워홀이 평범한 코카콜라 병을 그대로 그려 성공한 것에 착안했고, 한국의 대중적인 놀이기구 화투를 찾아 팝아트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 그림은 개념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사진 기술 이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뒤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작 화가가 그림의 상당 부분을 그렸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가 송씨를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의 작품으로 그림을 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조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수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조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 변론의 주요 쟁점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참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검찰 측은 조씨의 작품 '항상 영광', '꽃과 콜라'를 예시로 들며 "이들 작품에서 조씨가 한 작업은 알파벳 글자 길이 연장,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하다" 주장했다.
검찰 쪽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다. 혼자서 작업하는 게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은 "구매자들은 미술계에서 조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그림이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대법원은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는 공개 변론 뒤 한 달 내에 이뤄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권순일)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작품을 '팝아트'라고 주장하며 "화투 그림은 미국 화가 앤디워홀이 평범한 코카콜라 병을 그대로 그려 성공한 것에 착안했고, 한국의 대중적인 놀이기구 화투를 찾아 팝아트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 그림은 개념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사진 기술 이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뒤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작 화가가 그림의 상당 부분을 그렸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가 송씨를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의 작품으로 그림을 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조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수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조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 변론의 주요 쟁점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참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검찰 측은 조씨의 작품 '항상 영광', '꽃과 콜라'를 예시로 들며 "이들 작품에서 조씨가 한 작업은 알파벳 글자 길이 연장,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하다" 주장했다.
검찰 쪽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다. 혼자서 작업하는 게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은 "구매자들은 미술계에서 조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그림이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대법원은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는 공개 변론 뒤 한 달 내에 이뤄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