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근로자로 첫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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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그해 말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판정 이유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1달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A 씨와 타다 측은 이를 토대로 조정을 시도하게 되고 성립하지 않을 시 사법부 판결을 받아야한다.
그동안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왔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하지만 A 씨를 비롯한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노위가 A 씨를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타다 드라이버 전체가 근로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인별로 계약 조건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노위 판결은 A 씨 한명에 대한 판결"이라며 "다른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그해 말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판정 이유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1달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A 씨와 타다 측은 이를 토대로 조정을 시도하게 되고 성립하지 않을 시 사법부 판결을 받아야한다.
그동안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왔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하지만 A 씨를 비롯한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노위가 A 씨를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타다 드라이버 전체가 근로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인별로 계약 조건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노위 판결은 A 씨 한명에 대한 판결"이라며 "다른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