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전주 특례시'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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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정부가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9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전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는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전주가 인구 요건(100만명)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대상에서 빠졌고,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의 4개 도시만 혜택을 받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주시는 같은 해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 활동을 펼쳐 왔다. 전주시는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 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 발전위원회 등에 꾸준히 촉구해 왔다.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져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등 7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총 260여개로 광역시인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수원시·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보다 많다"며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재강조했다.
이어 전주의 인구는 65만명이지만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100만명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전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는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전주가 인구 요건(100만명)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대상에서 빠졌고,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의 4개 도시만 혜택을 받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주시는 같은 해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 활동을 펼쳐 왔다. 전주시는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 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 발전위원회 등에 꾸준히 촉구해 왔다.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져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등 7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총 260여개로 광역시인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수원시·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보다 많다"며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재강조했다.
이어 전주의 인구는 65만명이지만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100만명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