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여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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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동조합 = 21대 국회는 위기에 가장 약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일용직 등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을 위해 빠른 법 정비를 해야 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 21대 국회는 '미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20대 국회의 무거운 책무를 이어받아 온라인 성 착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하고 낙태죄 헌법 불일치를 만들어낸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 한국여성의전화 = 21대 국회는 미투 운동 이후 처음 맞는 총선으로 탄생한 만큼 여성폭력 근절을 외쳤던 목소리를 반드시 입법부에 반영해야 한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 가사 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해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 한국여성민우회 = 디지털 성폭력 등의 방지에 대해서도 의원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중요하다.
꼭 여성이 아니어도 혐오, 차별을 없애는 문제를 (국회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
눈치 보거나 계산하지 말고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할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성폭력, 성희롱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애써야 하고 '비동의간음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의 소리에 경청하는 제21대 국회가 되기 바란다. /연합뉴스
▲ 한국여성단체연합 = 21대 국회는 '미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20대 국회의 무거운 책무를 이어받아 온라인 성 착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하고 낙태죄 헌법 불일치를 만들어낸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 한국여성의전화 = 21대 국회는 미투 운동 이후 처음 맞는 총선으로 탄생한 만큼 여성폭력 근절을 외쳤던 목소리를 반드시 입법부에 반영해야 한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 가사 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해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 한국여성민우회 = 디지털 성폭력 등의 방지에 대해서도 의원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중요하다.
꼭 여성이 아니어도 혐오, 차별을 없애는 문제를 (국회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
눈치 보거나 계산하지 말고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할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성폭력, 성희롱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애써야 하고 '비동의간음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의 소리에 경청하는 제21대 국회가 되기 바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