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추미애 "성역은 없다"

재차 '한명숙 구명론' 언급하며 재수사 필요성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 중 웃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성역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축소 수사를 한 사건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추 장관은 특정 개인이 수사대상이 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1호 사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엔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성역은 없지만 어떤 인물이 1호 수사대상이 됐을 때 우리 사회에 너무 심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적합지 않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적합지 않다는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즉답은 피했다.추 장관은 또 '한명숙 구명론'을 재차 언급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사건이 기획되고, 이를 위해 증인을 불러내어 말을 맞추었다는 고백이 담긴 비망록이 1200쪽에 달한다"면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외 없이 조사는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최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고(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비망록이 당시 재판부에 의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으며 이밖에 수표 추적 결과 등 다른 객관적 물증이 존재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