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회계 위반, 고의 분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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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감리위 결론금융위원회 회계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보고 중징계를 요청했던 금융감독원과는 다른 판단이다. 감리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등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1~2개월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계열사 재무상황
연결재무제표 반영 고의성 없어"
금감원 '고의 분식' 중징계 요청
확정까지 1~2개월 더 걸릴 듯

그러나 감리위는 KT&G의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T&G가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을 만큼 중대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KT&G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지난 1분기 거둔 영업이익(3150억원)보다 적다.
감리위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KT&G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내용과 감리위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KT&G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재 결정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연결기준서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 지배력을 연결기준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의견이 늘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두고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