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 찾는 장위뉴타운…12구역, 공공재개발로 사업 재추진

2015년 장위 첫 정비구역 해제
준비위 설립, 동의서 확보 나서

8·9구역도 재지정 준비 착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1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8구역, 9구역 등도 재개발 사업 재추진을 위한 행정 준비에 착수하는 등 장위뉴타운 곳곳에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뉴타운12구역 토지주들은 재개발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받기에 착수했다. 연내 75%의 동의율을 확보한 뒤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위12구역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6 공급대책’에서 신설된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사업자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장위12구역 준비위 관계자는 “고밀도 개발로 추가 용적률을 받으면 사업성은 높이고 추가 분담금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12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총 15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던 장위뉴타운에서 처음으로 좌초된 사업지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고 인근에 동북선경전철 창문여고역이 신설되는 등 인프라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서울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장위뉴타운 내 다른 구역들도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위뉴타운은 2015년 12·13구역을 시작으로 2017년 8·9·11구역, 2018년 15구역 사업이 좌초됐다. 8구역과 9구역은 최근 동의서 받기를 마무리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성북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했다. 15구역은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르면 다음달께 2심에서도 승소하면 사업 재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장위뉴타운 재개발이 활성화되기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역 해제 후 신축 건물이 상당수 들어서 구역지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기약 없는 재개발보다는 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사업을 원하는 주민도 많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