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억 부당이득' 신라젠 대표 구속기소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무자본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