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원가 연쇄 확진…수도권 등교 3분의 1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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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학교 밀집 최소화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학원에는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을 어길 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등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학원·PC방에 운영자제 명령
교육부, 등교 일정은 예정대로
다음달 추가 개학 312만명
인천 백석초 교사 확진 판정
학교·병설유치원 등교수업 중지
수도권 유·초·중 3분의 1만 등교교육부는 29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다음달 1일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고교는 기존처럼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로 유지한다. 입시를 앞둔 3학년생은 매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2학년은 격일·격주제 방식으로 분산 등교해야 한다.
교육부는 일단 등교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 고1·중2·초등 3~4학년이, 8일에는 중1·초등 5~6학년이 등교개학을 시작한다. 추가로 등교할 인원은 전국적으로 약 31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존 등교 일정을 진행하되 시·도별 여건에 맞게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함으로써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등교 연기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학생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학원과 PC방에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운영자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새 방역수칙도 적용된다.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유증상자는 시설에 출입해선 안 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학원과 PC방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인천 서구 백석초 교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등교수업이 중지됐다. 지난 28일 기준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등교 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502곳으로 조사됐다.
또 바뀌는 등교 방안…교사·학부모 혼란수도권 학교들은 그동안 운영했던 등교 운영 방안을 또다시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가 24일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했다가 1주일도 채 안돼 또다시 변경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강모씨는 “등교 인원을 전체의 2분의 1로 맞춰 동선이 겹치지 않게 짜놨는데 또 지침이 바뀌어 운영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며 “새 등교지침을 적용하고 안내하려면 밤을 새워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신모씨(37)는 “오늘 갑자기 학교에서 등교 방안 설문조사를 한다는 통보가 왔다”며 “다음주에도 또 지침이 바뀐다면 차라리 가정학습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학원을 통한 감염도 잇따라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 서울 등 총 39개 학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이며 이 중 학생이 41명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의 연세나로학원에서는 부천물류센터발 ‘n차 감염’으로 학원강사 1명과 수강생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해당 강사와 함께 살던 어머니가 부천물류센터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강사를 포함한 가족 4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연세나로학원과 관련해 용산구 내 유치원 및 학교 세 곳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학원 인근 여의도 소재 6개 학교도 이날 문을 닫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