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염위험 크다면 기업활동 중단되는 것이 맞다"

"기업이익 때문에 위험 방치 못 해…감염수칙 미준수 사업장 제보해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구조적 감염 위험이 있거나,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확진자 발생 후 부실 대응으로 감염 위험이 있으면 일반기업에도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기업활동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면서 "생산ㆍ유통을 위한 기업활동도 감염 위험이 크다면 국민 안전을 위해 중단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감염수칙 미준수 사업장이 있다면 저나 경기도청의 SNS 댓글과 쪽지, 콜센터(☎031-120)로 전화나 메시지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뿐 아니라 민간기업 등도 그 대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발생으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시설 폐쇄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강제조치를 발동하겠다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나친 경계와 과도한 조치로 평가되더라도 안전과 감염확산 차단에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망설임 없이 계속할 것"이라면서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기업이익 때문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 위험 최소화에 더욱더 노력해달라"며 "전면적 셧다운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물류센터를 포함한 일반기업에 대해 감염위험을 실태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핀셋 대응'을 준비 중이다.또 기업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샘플 검사를 신청하면 풀링(Pooling) 검사 비용을 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8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