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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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간주돼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앞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A씨는 지난해 5월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업체 B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기준을 알려달라는 A씨에게 B사는 “타다의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타다 운영사인 VCNC와 B사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앱) 지시에 따라 운행·대기하고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타다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A씨가 운행 시간과 요일,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각하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타다뿐 아니라 공유경제로 촉발된 특수고용 형태 플랫폼 노동자들이 해당될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앞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A씨는 지난해 5월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업체 B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기준을 알려달라는 A씨에게 B사는 “타다의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타다 운영사인 VCNC와 B사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앱) 지시에 따라 운행·대기하고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타다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A씨가 운행 시간과 요일,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각하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타다뿐 아니라 공유경제로 촉발된 특수고용 형태 플랫폼 노동자들이 해당될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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