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3일만에 또 소환…17시간 고강도 조사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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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9일 재차 소환했다. 지난 26일 17시간에 걸친 1차 고강도 조사를 벌인지 3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은 비공개로 검찰청에 출석했다.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 같은 과정을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차 조사 때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조사 때도 비슷한 답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1년6개월 동안 100여명이 넘는 삼성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분량이 방대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 확인해야 할 사안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은 비공개로 검찰청에 출석했다.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 같은 과정을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차 조사 때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조사 때도 비슷한 답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1년6개월 동안 100여명이 넘는 삼성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분량이 방대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 확인해야 할 사안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